대학원 학사규정 (2023.7.27 기준)
※ 실제 운영은 입학년도 및 지도교수 별로 달라질 수 있음
1. 지도교수 선정
1) 선정기간 및 범위
- 대학원에 입학 한 학생은 학과의 전임 교수 중에서 지도교수를 선정하여야 함.
2) 선정 절차
- 지도교수(예정)와 상담(입학 전 정하고 와서 지도교수와 상담하는 것이 상례) 후 지도교수의 허가를 받으면 학과 사무실에 알려야 함.
3) 지도교수의 변경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도교수는 변경할 수 없음.
- 인정할만한 사유 발생 시, 신․구 지도교수의 허가를 받은 후, 학과 사무실을 통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대학원 과정의 수료 및 학위 취득을 위한 교과목 이수 조건
- 대학원 과정의 수료 및 학위 취득을 위한 교과목 이수 조건은 서울대학교 교과과정 공시자료에 근거합니다.
- 교과목 이수조건은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하나, 입학년도에 따라 매년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교과과정 - 대학 - 교육 - 서울대학교 (snu.ac.kr)의 교과과정 해설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nu.ac.kr/academics/undergraduate/curriculum
- 현시점 기준(2023년 7월)으로 공시되어 있는 교과과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료와 학위취득에 차질 없도록 위의 링크의 파일을 숙지 바랍니다.
- 타 학과(부)의 대학원과정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과정별 수료학점의 1/2범위* 내에서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고,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수료학점의 1/2 범위 내에 과정 간 취득 인정학점(6학점 이내)을 포함한다. * 대학원과정 각 학과(부)에는 전공 교과학점과 논문연구학점이 있다. 논문연구학점은 석⋅박사 「대학원논문연구」의 교과목에 부여한다. 대학원과정에 있어서 소속 학과(부)의 전공과목으로 설정되지 않은 교과목일지라도 전공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학과(부)장이 인정하는 타 학과(부)의 대학원과정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과정별 수료학점의 1/2범위* 내에서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고,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2 범위 산정시, 과정별 수료학점에서 논문연구학점을 제외한 잔여 학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연구과목 이수학점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선수과목으로 이수한 소속 학과(부)의 학사과정 교과목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수료사정시의 평점계산에는 포함한다.
* 타전공 및 학부 과목은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사전 허락을 맡고 수강해야 하며, 매우 밀접한 관련 분야일 경우에만 인정함. 수료 또는 학위 취득 시 인정 신청서를 내야 함.
* 대학원 논문연구는 한 학기당 최대 1강좌만 수강신청 할 수 있음.
1) 석사과정 수료학점: 24학점 (논문연구 최대 6학점까지 포함 가능), 박사과정 수료학점: 36학점 (논문연구 최대 12학점까지 포함 가능)
2) 대학원 교과학점 통산인정
- 석사와 박사가 동일전공일 때, 석사 수료 기준학점을 초과한 범위내에서 신청 가능함.
- 예) 석사수료학점 24학점을 초과하여 30학점을 수강한 학생은 6학점에서 신청가능./p>
- 석·박사간 통산인정은 최대 12학점까지 가능함.
3. 논문계획서 심사
1) 심사기간
- 논문 계획서는 적어도 논문제출 1학기 이전에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은 후(박사의 경우 지도교수 포함 3인) 통과하여야 함
- 논문 계획서는 학과 콜로키움에서는 발표하지 않음.
2) 구조
-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연구 목적
- 연구 동향
- 연구 방법
- 연구 내용
- 예상되는 연구 결과
- 연구의 제한점
- 참고문헌
4. 논문제출자격시험
1) 규정
- 학위논문을 심사, 제출하기 위해서는 논문제출자격시험(이하 논자시)을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2) 응시 기준
-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9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응시할 수 있음.
3) 시험 과목
- 전공 필답: 전공교과
- 외국어: 입학 지원시 제출한 TEPS 및 TOEFL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음.
- 기준 점수: 舊 TEPS 551점, 新 TEPS 298점 이상
5-1. 석사학위 논문제출자격 및 절차
1) 자격기준
- 논문심사신청학기 기준 취득(또는 취득예정) 학점이 24학점 이상이어야 함.
- 논문제출자격시험을 합격해야 함.
- 논문계획서 심사를 통과해야 함.
- 지도교수가 인정하는 관련 전문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1회 이상 발표해야 함.
- 재학 중 콜로키움 총 개최 횟수의 2/3 이상 참석해야 함.
- 미충족시, 졸업 전까지 미충족된 횟수만큼 출석하면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함.
- 연구생의 경우, 수료 당시 콜로키움 횟수를 충족했더라도 연구생 등록학기에 최소 1회 출석해야 함.
2) 심사절차
- 심사예정학기에 논문심사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하지 않은 경우 논문심사를 진행하지 않음.
- 수료 이후 논문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심사예정학기에 연구생으로 등록해야 함.
- 논문 심사 신청 전 학과 사무실에서 콜로키움 출석조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논문심사 신청서류와 학술대회 발표문을 제출해야 함.
- 논문을 작성한 이후에는 늦어도 심사 2주일 전까지 학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심사본에 “논문제출 요건 검토 필”도장을 받은 후 심사위원에게 논문 심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학과 콜로키움에서 논문 발표를 하고 심사는 당일 발표 후 진행함.
3) 심사위원
- 심사위원은 3명으로 함.
- 지도교수가 교내·외의 유자격자 중에서 선임함.
5-2. 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 및 절차
1) 자격기준
- 논문심사신청학기 기준 취득(또는 취득예정) 학점이 36학점 이상이어야 함.
- 논문제출자격시험을 합격해야 함.
- 논문계획서 심사를 통과해야 함.
- 지도교수가 인정하는 관련 전문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1회 이상 발표해야 함(국제 학술대회 발표 권장).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학술잡지(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목록 참고)에 2편 이상 논문을 게재하여야 함(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 권장).
- 재학 중 콜로키움 총 개최 횟수의 2/3 이상 참석해야 함.
- 미충족시, 졸업 전까지 미충족된 횟수만큼 출석하면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함.
- 연구생의 경우, 수료 당시 콜로키움 횟수를 충족했더라도 연구생 등록학기에 최소 1회 출석해야 함.
- 1년 이상의 Full-time Research를 수행해야 함.
- 단서 1) 1년 이상 풀타임 연구 수행을 충족한 경우에는 ‘학술지에 2편 이상 논문 게재’를 1편으로 경감함.
- 단서 2) 1년 이상 풀타임 연구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이 경우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풀타임 연구 수행을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됨.
2) 심사절차
- 심사예정학기에 논문심사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하지 않은 경우 논문심사를 진행하지 않음.
- 수료 이후 논문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심사예정학기에 연구생으로 등록해야 함.
- 논문 심사 신청 전 학과 사무실에서 콜로키움 출석조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논문심사 신청서, 학술대회 발표문, 투고논문(별쇄본 각 1부씩 2편)을 제출하여야 함.
- 논문을 작성한 이후에는 늦어도 심사 2주일 전까지 학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심사본에 “논문제출 요건 검토 필”도장을 받은 후 심사위원에게 논문 심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3) 심사위원
- 심사위원은 5명으로 함.
- 지도교수가 교내·외의 유자격자 중에서 1인 이상의 교외인사를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함.
4) 논문 심사
- 심사시기: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결정하나 최소 3개월 이상 심사함.
- 심사종류: 예비심 3회 이상, 종심 1회.
- 종심 진행여부는 예비 3심 이후 결정, 예비 3심과 종심은 같은 날 진행할 수 있음.
6-1. 석사학위논문 제출기한
1) 기본 논문제출기한
- 수료 후 4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하고 심사를 완료하여야 함.
2) 논문제출기한 연장
- 수료 후 4년 이내에 학위논문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논문제출기한을 2년 연장할 수 있음.
- 단, 수료 후 4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2년까지만 연장 가능.
- 수료 이후 출산으로 인해 학위논문제출기한이 늦어진 경우, 증빙서류를 갖추어 추가 연장신청을 신청할 수 있음.
3)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 논문제출기한 연장 기간이 경과한 경우, 별도의 등록금 납부를 통해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음./p>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학과사무실에 제출하고, 연구생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함.
- 승인을 받은 후 1개학기 이상 등록하여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이때, 연구생등록금이 아닌 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6-2. 박사학위논문 제출기한
1) 기본 논문제출기한
- 수료 후 6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하고 심사를 완료하여야 함.
2) 논문제출기한 연장
- 수료 후 6년 이내에 학위논문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논문제출기한을 2년 연장할 수 있음.
- 단, 수료 후 6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2년까지만 연장 가능.
- 수료 이후 출산으로 인해 학위논문제출기한이 늦어진 경우, 증빙서류를 갖추어 추가 연장신청을 신청할 수 있음.
3)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 논문제출기한 연장 기간이 경과한 경우, 별도의 등록금 납부를 통해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음.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학과사무실에 제출하고, 연구생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함.
- 승인을 받은 후 2개학기 이상 등록하여 9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이때, 연구생등록금이 아닌 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