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습 개요
가. 적용 대상
– 서울대학교 교원양성과정(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사범대학대학원-교직이수자) 재적생 전원
– 서울대학교 교원양성과정 재적생으로 2018학년도 졸업예정자 (학번과 무관)
⁕ 1학기 (3,4학년 우선 추천)
(1차) – 2018년 8월 졸업대상자 중 미충족자
– 2018년 교육실습 대상자 중 미충족자
– 2019년 8월 졸업예상자 중 미실시자
– 일반대학 교직과정 3학년 학생
– 대학원 교직이수자 신입생 및 미충족자
(2차, 6월~7월 실시예정)
– 3학년, 4학년 재학생 중 미실시자
– 2019년 8월 졸업예정자 중 미실시자
– 1, 2학년 중 1학기 실시 희망자
⁕ 2학기 (1,2학년 우선 추천)
(1차) – 1학년, 2학년 재학생
– 2019년 2월 졸업대상자 중 미충족자
(2차)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중 미실시자
– 3,4학년 중 1학기에 실시하지 못한 미실시자
나. 교육내용
⁕ 성인/소아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 응급처치 : 화상, 이물질 흡입 등
다. 교육방법
⁕ 교육생 9명당 강사 1인이 교육 및 지도
⁕ 이론 강의(1시간) : 이론 강의 및 동영상 시청 등
⁕ 실습(1시간) : 동영상 보면서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술기 익히기
⁕ 평가(1시간) :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술기 평가
2. 유의사항
* 실습을 미 실시하게 되면 교원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며, 사범대학 학부생의 경우 졸업도 불가함
* 실습 지원자는 실습 장소에 시간을 엄수하여 입실 완료하여야 함
(교육 당일, 과정시작 20분 전부터 출석 서명을 시작)
* 교육 당일 매트위에서 실습이 진행되므로 편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참석
(치마, 짧은 바지, 많이 파인 옷 등은 삼가)
* 교육 당일 별도의 지참물은 없음
* 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를 기본원칙으로 함(두 학기 연속 불가)
* 실습 신청은 학부의 경우 반드시 1학년에 1차, 3학년 실습 전에 2차를 신청해야 하며, 대학원의 경우 1학년 1차(1학년 1학기 이수를 권장함), 교육실습 전에 2차를 신청해야 함 (동 학년에 1차와 2차를 지원할 수 없음)
* 2016.3.1. 이후 실시한 교육내용만 인정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