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교무과-10537(2011.11.29.),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4․5항
2.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 학위수여규정 제9조제2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후 석사 4년, 박사 6년/각각 2년연장 가능)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를 붙임 1․2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학과에서는 대상자를 2012. 1. 1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학위논문제출 기한 초과연구생으로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1년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할 수 있는 학생에 대하여 붙임 3 서식에 따라 2012. 1. 1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과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는 2012년 1월 6일(금)까지 부탁드립니다.
붙임
1. 학위논문제출기한초과자 연구생 등록에 관한 주요 사항 1부
2. 업무담당자 유의사항 및 관련 서식 1부
3. 초과 연구생중 논문제출 추가 기회 신청 서식 1부 끝
서울대학교사범대학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