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 학위수여규정 제11조 제2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후 석사 4+2년, 박사 6+2년)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연구생 등록 신청을 안내해드립니다. 학위논문제출기한초과자 연구생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은 2012. 7. 13.(금)까지 학과 사무실(10동 208-2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록 제출 서식에 지도교수님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아야 하는 란이 없지만, 교과목 이수가 '학과(부) 및 지도교수의 수강지도에 의함'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지도교수님과의 면담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식
– 학위논문제출 기한초과 연구생 등록 신청서 1부(서식2)
– 확인서 1부 (서식3)
– 사유서 1부 (서식4)
문의
지리교육과 사무실(10동 208-2호)
02-880-7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