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습 개요
가. 적용 대상
– 서울대학교 교원양성과정(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사범대학대학원-교직이수자) 재적생 전원
– 서울대학교 교원양성과정 재적생으로 2017학년도 졸업예정자 (학번과 무관)
⁕ 1학기 – 교육실습 대상자이면서, 2017학년도 졸업대상자들 전원
⁕ 2학기 – 2015, 2016학번 재적생 (현재 2학년,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 2017학년도 졸업대상자 중 미실시자
나. 교육내용
⁕ 성인/소아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 응급처치 : 화상,이물질 흡입 등
다. 교육방법
⁕ 교육생 9명당 강사1인이 교육 및 지도
⁕ 이론강의(1시간) : 이론강의 및 동영상 시청 등
⁕ 실습(1시간) : 동영상 보면서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술기 익히기
⁕ 평가(1시간) :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술기 평가
2. 유의사항
가. 실습을 미 실시하게 되면 교원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며, 사범대학 학부생의 경우 졸업도 불가함
나. 실습 지원자는 실습 장소에 시간을 엄수하여 입실 완료하여야 함
(교육 당일, 과정 시작 20분 전부터 출석 서명을 시작)
다. 교육 당일 매트위에서 실습이 진행되므로 편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참석
(치마, 짧은 바지, 많이 파인 옷 등은 삼가)
라. 교육 당일 별도의 지참물은 없음
마. 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를 기본원칙으로 함
(단, 2017년 8월 졸업대상자에 한하여 3월 중 1회, 7월 중 1회를 이수하도록 한다.)
바. 실습 신청은 반드시 1,2학년에 1차, 4학년 실습 전에 2차를 신청해야 함
(동 학년에 1차와 2차를 지원할 수 없음)
사. 2016.3.1. 이후 실시한 교육내용만 인정함
* 이번 학기부터 휴학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17년 8월 졸업대상자부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