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되 중요한 사항은 학과사무실로 문의바랍니다. (02) 880 - 7718
구분 | 석사 | 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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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준 | 학기당 수강신청 가능학점 | 12학점 | 12학점 |
수료(졸업) 기준 | 24 (논문연구 6 학점 포함) | 36 (논문연구 12 학점 포함, 본과 석사과정 포함할 경우 60학점) | |
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 기준 | 2개 학기 이상 등록, 9학점 이상 이수 | 2개 학기 이상 등록, 9학점 이상 이수 | |
논문 제출 기한 | 기본 규정 기한 | 수료 후 4년 이내 | 수료 후 6년 이내 |
기한 연장 | 기본 규정기한 종료 시점으로부터 2년 (신청서 및 수료증 제출) | 기본 규정기한 종료 시점으로부터 2년(신청서 및 수료증 제출) | |
기한 연장 초과자 | 4+2년의 기한이 모두 경과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의 기회 부여, '논문제출기한초과자 연구생' 등록을 하고 규정학점(6학점) 이수 (1개 학기 이상 등록), 기한 연장 초과신청 허가 시점에서 2년 이내 논문제출 | 6+2년의 기한이 모두 경과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의 기회 부여, '논문제출기한초과자 연구생' 등록을 하고 규정학점(9학점) 이수 (최소 2개 학기 이상 등록), 기한 연장 초과신청 허가 시점에서 2년 이내 논문제출 |
※ 석사, 박사과정 통틀어 학부 전공과목은 6학점까지 이수 가능
논문제출자격시험
1. 석박사 학위논문을 심사, 제출하기 위해서는 논문제출자격시험(이하 논자시)을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2. 시험과목
- 전공필답 : 전공교과
- 외국어 : TEPS 및 TOEFL 성적으로 대체 (기준 점수 : 기존 텝스 551 이상/ 개정 텝스 298 이상)
- 외국어 성적 인정가능 시점 : 논문심사원 제출 이전까지 성적이 발표된 영어 시험
- 전공시험을 먼저 응시한 후 , 추후 논문심사원 제출시점까지 영어성적을 제출하여도 논자시를 통과할 수 있음
논문계획서 심사
1. 적어도 논문 제출 1학기 전
2. 박사의 경우 지도교수 포함 3인 (위원장 : 지도교수)
3. 심사 2주 전 논문계획서를 심사위원 및 사무실에 제출
4. 논문계획서 포함 내용
- 연구 목적
- 연구 동향
- 연구 방법
- 연구 내용
- 예상되는 연구 결과
- 연구 제한점
- 참고문헌
논문심사
※ 논문심사를 받기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만족시켜야한다.
석사
- 석사 논문제출자격시험 통과
- 논문심사계획서 통과
- 최종 발표 2주 전 심사본 제출
- 관련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1회 이상 발표
- 대학원 세미나(콜로키움) 참석 기준 충족 (참석기준 : 총 개최 횟수의 2/3 이상 참석)
박사
- 관련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1회 이상 발표
- 1차 심사 2주 전 심사본 제출
- 학술 잡지(학진 등재지)에 2편 이상 논문 게재 (풀타임 1년 이상 등록 시, 1편 이상)
- 학과의 대학원 세미나 참석 기준 충족 (참석기준 : 총 개최 횟수의 2/3 이상 참석)
공통사항
- 논문심사원 및 심사료를 매 학기 초 제출
- 심사위원의 선정: 본교 전임교수 및 조교수 이상의 타교 교원,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연구원 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추천. 이 때 교외의 전문가를 1인 이상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석사 : 3인 이상, 박사 : 5인 이상)
- 본과 전임교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경우, 해당 교원이 담당한 대학원 수업을 수강할 것을 장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