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TOP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되 중요한 사항은 학과사무실로 문의바랍니다. (02) 880 - 7718

구분 석사 박사
각종 기준 학기당 수강신청 가능학점 12학점 12학점
수료(졸업) 기준 24 (논문연구 6 학점 포함) 36 (논문연구 12 학점 포함, 본과 석사과정 포함할 경우 60학점)
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 기준 2개 학기 이상 등록, 9학점 이상 이수 2개 학기 이상 등록, 9학점 이상 이수
논문 제출 기한 기본 규정 기한 수료 후 4년 이내 수료 후 6년 이내
기한 연장 기본 규정기한 종료 시점으로부터 2년 (신청서 및 수료증 제출) 기본 규정기한 종료 시점으로부터 2년(신청서 및 수료증 제출)
기한 연장 초과자 4+2년의 기한이 모두 경과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의 기회 부여, '논문제출기한초과자 연구생' 등록을 하고 규정학점(6학점) 이수 (1개 학기 이상 등록), 기한 연장 초과신청 허가 시점에서 2년 이내 논문제출 6+2년의 기한이 모두 경과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의 기회 부여, '논문제출기한초과자 연구생' 등록을 하고 규정학점(9학점) 이수 (최소 2개 학기 이상 등록), 기한 연장 초과신청 허가 시점에서 2년 이내 논문제출

※ 석사, 박사과정 통틀어 학부 전공과목은 6학점까지 이수 가능


논문제출자격시험

1. 석박사 학위논문을 심사, 제출하기 위해서는 논문제출자격시험(이하 논자시)을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2. 시험과목

  • 전공필답 : 전공교과
  • 외국어 : TEPS 및 TOEFL 성적으로 대체 (기준 점수 : 기존 텝스 551 이상/ 개정 텝스 298 이상)
  • 외국어 성적 인정가능 시점 : 논문심사원 제출 이전까지 성적이 발표된 영어 시험
  • 전공시험을 먼저 응시한 후 , 추후 논문심사원 제출시점까지 영어성적을 제출하여도 논자시를 통과할 수 있음

논문계획서 심사

1. 적어도 논문 제출 1학기 전

2. 박사의 경우 지도교수 포함 3인 (위원장 : 지도교수)

3. 심사 2주 전 논문계획서를 심사위원 및 사무실에 제출

4. 논문계획서 포함 내용

  • 연구 목적
  • 연구 동향
  • 연구 방법
  • 연구 내용
  • 예상되는 연구 결과
  • 연구 제한점
  • 참고문헌

논문심사

※ 논문심사를 받기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만족시켜야한다.

석사

  • 석사 논문제출자격시험 통과
  • 논문심사계획서 통과
  • 최종 발표 2주 전 심사본 제출
  • 관련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1회 이상 발표
  • 대학원 세미나(콜로키움) 참석 기준 충족 (참석기준 : 총 개최 횟수의 2/3 이상 참석)

박사

  • 관련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1회 이상 발표
  • 1차 심사 2주 전 심사본 제출
  • 학술 잡지(학진 등재지)에 2편 이상 논문 게재 (풀타임 1년 이상 등록 시, 1편 이상)
  • 학과의 대학원 세미나 참석 기준 충족 (참석기준 : 총 개최 횟수의 2/3 이상 참석)

공통사항

  • 논문심사원 및 심사료를 매 학기 초 제출
  • 심사위원의 선정: 본교 전임교수 및 조교수 이상의 타교 교원,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연구원 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추천. 이 때 교외의 전문가를 1인 이상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석사 : 3인 이상, 박사 : 5인 이상)
  • 본과 전임교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경우, 해당 교원이 담당한 대학원 수업을 수강할 것을 장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