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복적) 업무처리 안내
□ 대 상
– 복 적 : 미등록으로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009. 2학기 – 2010. 1학기 중에 미등록 제적된 자)
– 재입학 :
․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자
․ 퇴학 또는 제적(휴학연한 초과 제적 포함)된 자
․ 학사제적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
※ 재학연한이 초과된 자, 재입학 후 제적된 자 및 징계제명 ․ 학사제명 ․ 유급제명된 자는 재입학 불가
※ 복적과 재입학은 각각 1회만 가능
※ 정원내(외) 입학 여부를 구분하여 심사
□ 원서 제출 및 허가기간
– 기 간 :
․ 1차 : 2010. 6. 14(월) ~ 2010. 7. 30(금) (토․일요일 제외)
※ 허가 후 정규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 가능
․ 2차 : 2010. 8. 2(월) ~ 8. 25(수) (토․일요일 제외)
※ 1차 기간 중 신청자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
※ 정규 등록기간(2010. 8. 25) 이후에는 복적 또는 재입학을 신청할 수 없음.
□ 처리절차
– 복적 또는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복적원 또는 재입학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을
면담한 후 소속 대학(원)에 제출
– 소속 대학(원)에서는 원서제출기간 종료 후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심사(검토 ․ 확인)하고, 허가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행정시스템 학적관리」의 “학적변동결 재관리”사항을 대학 결재처리 후
본부 결재요청
※ 원서 제출기간에 선착순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유의
(반드시 1차 접수기간 종료 후 심사 및 허가)
※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대학(사범대, 간호대, 약대, 수의대)은 모집단 위별 입학정원에
대한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
※ 수의대, 의대, 치대(치의학대학원)는 학년제 적용에 따라 학년도 1학기에만 시행
□ 등록
– 기 간 : 2010. 8. 23(월) ~ 8. 27(금) (5일간) (토․공휴일 제외)
※ 허가 받은 자는 동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해야 함.
□ 기 타
– 재입학은 1회만 허용하므로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 여부 확인
– 복적 또는 재입학한 자의 재학연한은 이미 경과한 재학연한을 통산하여 소정의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
없음.
– 복적 또는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되므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부적격자가
허가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특히 1998년 이전에 제적된 자 중 12개 학기를 초과한 자를 유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당시는 재학연한 12개 학기로 재학연한초과제적자는 재입학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