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중앙도서관 정보관리과-2196(2007.12.29.)

중앙도서관 정보관리과-1062(2012. 8.16.)

중앙도서관 정보관리과–1167(2012.8.30.)

 

2. 중앙도서관에서는 대출 도서의 장기 연체 방지와 도서의 원활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출 도서 장기 미반납자에 대하여 제 증명 발급을 제한하오니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한 대상자

– 30일 이상 미반납자(분관 대출 도서 포함)

– 졸업생·수료생 등 이용 기간 만료자의 경우 1일 이상 미반납자

◎ 발급 제한 증명서

– 졸업/성적/재학증명서 등 학사과 발행 제 증명

◎ 시행 일자 : 2012. 9. 20.~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