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바뀌는 교원양성 및 임용시험 제도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인증이 필수

– 교원양성 단계(대학(원) 재학시)에서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의무화

등이 주요 사항입니다.

 

특히,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첨부파일의 내용을 숙지하고 준비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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