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분납 신청 (분납자도 신용카드 납부 가능)

○ 신청대상 : 재학생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분납 희망자(학자금대출 이용자, 신입생·재입학생·편입생 제외) * 분납 후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휴학 시 나머지 등록금액을 완납해야만 휴학 가능

○ 신청기간 : 2014. 8. 25(월) ~ 8. 28(목) 09:00 ~ 17:00까지(주말제외)

※ 분납신청은 등록금 납부기간 마지막일의 전일까지 신청가능함을 유의

○ 신청방법 : 인터넷「등록금고지서출력」화면에서 신청

○ 분납고지서 출력 : 분납신청 다음날부터 출력가능

○ 분납금액 : 등록금액의 1/4

○ 등록기간 : 1차[8.25(월)~8.29(금)], 2차[10.24(금)~10.28(화)], 3차[11.12(수)~11.14(금)], 4차[11.26(수)~11.28(금)]

○ 주의사항 : 각 분납 등록기간에 1/4씩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4차까지 완납하지 않을시 미등록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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